검찰은 재개발아파트부지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감정,분양가를 올려
주고 조합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감정원소속 감정사와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관련공무원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대웅부장 권영석검사)는 7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소재 연희1구역 재개발조합아파트조합원 85명으로부터 총2백20가구가
들어설 아파트부지에대한 감정가격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싯가
1백4억원짜리 땅을 1백54억원으로 허위감정해주고 1억원상당의
46평형아파트 한채를 뇌물로 받은 한국감정원 서울서부지점감정역
김삼식씨(38.현인덕공업전문대교수)를 배임수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91년11월 서울시에서 감정을 의뢰한 이
아파트택지비 감정평가액을 높여달라는 조합의 부탁을 받고 평당
2백50만원짜리 땅을 4백만원으로 높게 평가한뒤 평가서를 서울시에
제출,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조합장 하철수씨(56)는 원주민들로 딱지 한장당 1천만~1천5백만원을
주고 입주권을 사들인 85명의 조합원과 공모,높은 분양가로 분양한뒤
이익금 78억2천만원을 분배,전원이 분양가 한푼도 내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케 하는등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 구청주택과 재개발추진반장인 노경숙씨(47)는
허위감정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부지와 상가를 총2백69억9천만원에
분양할수 있도록 승인해줌은 물론 무자격세입자 입주권으로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강화씨(54.정아노래방경영)는 무자격자에게 서울시의원을 통해
입주승인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그러나 무자격세입자 입주승인과 관련,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3백만원을 뇌물로 받은 박영섭씨(39.서대문구청 주택과직원)는
불구속입건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