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리비의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무부는 7일 자동차보험 수리비현장지급제도를 이같이 개선,오는11일
사고발생분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사고의 약80%는 사고현장에서 수리비지급혜택을
받을수있게 됐다.

수리비 현장지급제도는 소액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험담당직원이
사고현장등에서 피해액을 산정,즉시 운전자(보험가입자)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9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11월말까지 1년간 시행한 결과 총 9만2천62건에
3백47억원이 지급되는등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수리비한도를
늘리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