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제약(대표 박화목)은 7일 자신들이 특허를 출원한 은행잎 엑기스
추출기법을 사용,의약품을 제조하도록 선경제약에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사부를 상대로 낸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동방제약은 자사제품인 징코민에서의 메틸알콜 검출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6월"보사부가 선경제약의 "기넥신 F"에 대해 품목허가를 내준 것은
국내원료를 활용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 중복 특허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한 약사법 26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지난해
11월25일까지 5차 공판이 진행됐었다.

한편 지난 91년 4월 동방과 선경제약측이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무효심판 청구"도 "서로에게 실익이 없다"며 지난해 12월초 각각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