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앞으로 판사임용시 법조경력 5년이상인 사람만 판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법관의 임명을 5대 고등법원지역권별로 나눠 실시,
해당 지역권에서만 근무토록해 업무수행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7일 대법원이 내놓은 "법관인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만을 판사로 임용토록 하고 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은 예비적 단계로 `사법보자관''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사법보자관제(부판사제도)를 신설, 사법연수원 졸업자
는 5년, 군법무관 제대자는 2년이상을 사법보자관으로 근무토록 한뒤 정식
판사로 임용키로 했다.
또 근무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생기는 법관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등 5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판사를 임
용, 이 지역내에서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