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8일 고소음기계를 운영해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 사업장을 올해부터 소음규제대상시설에 포함시켜 정기적
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올상반기중으로 소음 진동규제법을 개정,현재 공장으
로 국한돼있는 소음배출시설허가대상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 조사결과 이번에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발전소등은 대부분 강
력한 압축기를 사용해 소음허용기준치인 70dB을 크게 넘는 고소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공업지역70dB,주거지역 50dB로 돼있는 현행 소음배출
허용기준도 올해안에 각각 5 가량씩 강화해 민원유발소지를 줄여나갈 방
침이다.

한편 모든 지역의 공장들이 사전허가를 얻어야만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현행 제도를 개선,앞으로는 공장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도 설치할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