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취급할수있는 보세장치장 설영특허가 오는 7월부터 개방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위험물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 앞으로는 세관이 장치장을 설치하는 불편을 없애
고 화주가 희망하는 보세장치장에 장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재 부산(양산) 12개소, 인천 2개소등 모두 14개에 불과한 위험
물 보세장치장외에 추가로 관세법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세칙''에서 정한 영
업용보세구역 시설요건을 갖춰 주소지 관할세관에 신청할 경우 위험물 종류
와 지역별 특성등을 감안,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