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주일동안 제조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오는 6월말까지 출국을 유예해주는 출국연장신청을 받
은 결과,모두 2만9천여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한 외국인
6만1천여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출국유예 허가를해준 3만5천여명의 80%
가 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출국유예 신청기간중 재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은 적발되는 즉시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