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두달간 전국적인 건물임대료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임대료 일제조사는 세무서에서 실제 건물임대료를 파악,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월초부터 일선세무서별로 임대용건물의 소
재지.규모.층수.임대료 등 기본사항을 파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일대료 실태조사 후 임대부동산별로 사후심리기준금액(추정
수입금액)을 현실에 맡게 재조정, 임대업자들의 신고성실도를 판정하는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신고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
사 등 세무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