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을 계기로 준공된지 10년이 넘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을 오는 15일부터 2월말까지 실시키
로 했다.

중점 진단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무단증축 등으로 고발된 건축물이나 복합
건축물, 균열이 발생한 건축물 등이다.

내무부는 이기간중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신고를 받아
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준공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진단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대책을 수립, 시행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