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 지검에 시달
했다.
검찰이 밝힌 단속대상은 <>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학술 저작물 <>
외국의 유명상표, 가방, 의류 등이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방치할 경우 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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