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이 수술" 주부,병원상대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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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직후 속칭 ''이쁜이 수술''을 받은 주부 노모씨(29.서울 서초구 잠
원동)는 9일 "심한 출혈등 수술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을 담당했던 Y산부인과 원장인 유모씨를 상대로
3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노씨는 소장에서 " 지난해 11월2일 Y산부인과에 자궁내 종양수술을 받
으러 갔다가 원장인 유씨의 ''이쁜이 수술''을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수술
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수술이 잘못돼 과 다한 출혈로 졸도를 하고 부
부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이어"원장 유씨가 종양수술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의
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쁜이 수술''을 함께 하라고 권했던 것 같다"면
서 "병간호를 위해 남편이 휴직하는 등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병원측에서 이에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
원동)는 9일 "심한 출혈등 수술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을 담당했던 Y산부인과 원장인 유모씨를 상대로
3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노씨는 소장에서 " 지난해 11월2일 Y산부인과에 자궁내 종양수술을 받
으러 갔다가 원장인 유씨의 ''이쁜이 수술''을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수술
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수술이 잘못돼 과 다한 출혈로 졸도를 하고 부
부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이어"원장 유씨가 종양수술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의
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쁜이 수술''을 함께 하라고 권했던 것 같다"면
서 "병간호를 위해 남편이 휴직하는 등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병원측에서 이에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