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및 병원 학교 도서관 주변에서의 확성기사용이 일절 금지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물론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
로부터 50m이내에서의 확성기사용을 11일부터 전면규제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구청환경과와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한편 필
요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가두판매용 차량에서의 확성기사용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같은 확성기사용 금지조치를 어기다 적발되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처
음에는 사용금지명령을, 2차적발시는 5만원, 3,4차적발시는 10만원과 20만
원씩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