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최근 창원개발(주.창원시봉림동
산50)이 경남창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
로 돌려보냈다.

원고회사는 지난 82년10월 창원시봉림동 산50등 30여만평에 골프장을
조성,운영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자 85년10월 수산물도매업등을 목적
사업에 추가했다.

이런 결과 87,88년 골프장업 수입이 각각 14억9천3백여만원,18억4천3
백여만원인데 비해 수산물도매업 수입이 32억7천2백여만원과 25억7천2
백여만원으로 오히려 신규투자한 수산물사업이 골프장 수입금액을 넘어
섰다.

이에 피고 창원세무서는 골프장은 더이상 주업이 아니고 비업무용부동
산이라며 골프장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자
원고회사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법인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과 또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면 수입금이 큰 사업이 주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