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엔지니어링등 현대그룹계
열 5개회사는 11일 비상장계열사주식 양도와 관련,국세청이 91년 부과한
법인세 5백55억원은 부당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법인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이로써 지난 91년11월 국세청이 현대측에 부과했던 1천3백61억원의 세
금중 1천~1천2백억원이 법원에 의해 적법성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현대건설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은
비상장사의 주식가액 결정기준을 정한 구상속세법 제5조5항등 세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정주영 정몽구씨등에게 양도된것"이라며 "헐값 변책양도 증
여라는 국세청의 주장은 위법한 것으로 세금부과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