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휴업신고를 낸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시중에 내다
팔다가 적발됐다.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74-17 삼호제약(대표 김문
기.57)은 지난해 7월23일 회사이전을 명목으로 휴업계를 낸 뒤 지금까지
`C-데카론''(안약) 등 의약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
이다.
이 회사가 그동안 불법생산한 의약품은 `C-데카론''외에도 `메직크롬''(
외용구급약) `나잘빈''(코약) `리니반''(감기약) `안토론''(멀미약) 등이며
이 회사는 제품의 제조일을 휴업신고 이전 날짜로 표시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