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출사건과 관련과 함께 14대
대선과정에서의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께 소환, 조사한뒤 구정(23일) 이전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검찰은 정대표를 상대로 관련 혐의내용에 대해 집중조사한뒤 사실
로 인정될 경우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 후에도 현
대중공업의 비자금 조성 및 국민당유출사건에 대해서는 기업비리 척
결차원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정대표는 현재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측근 2명이 북
한에 갔다왔다''는 주장을 비롯 *`공산당 허용''운운등 용공성발언과
*대선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주장 *`한국은행
이 3천억원의 신권을 발행, 민자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발언
등과 관련해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라며 "이들 건에 대해서는 공안
1부(임휘윤 부장)가 전담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