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계급,직급정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연령정년
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계급,직급정년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는 물론 대기발령을 내는것도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1일 취업규칙및 단체협약에 연령정년(55세)과 직급정년(과
장 12년,부장 13년)을 규정하고 있는 A사의 근로자가 회사측이 연령정
년에 도달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직급정년 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이 정
당한지 여부를 질의해온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 유권해석에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성성
이 요구된다"고 전제,"일정기간내에 상위직급에 진급하지 못한 사유만
으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같은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