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허가없이 건축물폐자재를 수집.운반할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다음달말부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돼 매립장소가 김
포 수도권매립지로 바뀜에 따라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을 허가,건축물폐
재류가 수도권 매립지로 위생반입되도록 했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개축등에 따라 건축물폐자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전건축물폐재류에 대해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계약을 맺어 운반토록 하고 허가없이 개별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고발조
치할 방침이다.
시는 폐자재집하장 5백평,8.5t이상 밀폐식운반차량등 허가요건을 갖춘 48
개 신청자에 대해 수집.운반업을 허가한데이어 현재 t당 1만원인 수집.운반
비는 수도권매립지반입료 t당 8천원과 다량배출자요금 t당 6천8백원을 합한
1만4천8백원정도로 조정해줄 방침이다.
한편 시는 건축물 폐자재 수집.운반업무에 대해 시민홍보를 통해 정착시키
고 이들 허가업체이외에는 폐자재 수집.운반업을 할수없도록 규제키로 했다.
한편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가에 앞서 수집.운반업체들이
수도권매립지반입료를 아끼기위해 도중에 페자재를 버리는 것,소규모공사건
축주가 배출되는 폐자재를 소형차량을 이용해 서울근교변에 불법 배출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전제돼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