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
기 위해 15일부터 전국의 상가아파트를 비롯한 불량-노후건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2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될 이번 점검의 대상은 준공후 10
년이 지났거나 지나치게 낡은 아파트등의 공동주택과,10층이상 또는 연
면적 5,000㎡이상 대형건축물중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이
다.
이전 점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아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등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며,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안전,가스 전기 소화
설비의 이상유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