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의 단독주택과 연립
주택 빌라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주택가 주차
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의 단독주
택과 20가구미만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지난주 6대 도시에 대해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
례''의 개정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오는 연말까지 개정한 후 내년부터
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침을 시달했는데 서울등 일부 도시는 이미 개
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 강화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에 따르면 6대 도시의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
는 최소연면적이 현행 2백평방m(60.5평) 미만에서 1백34평m(40.5평)미
만으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현재 3백~3백평방m(90.8평) 미만은 1대의
주차시설만 확보하면 되고 3백평방m를 초과할 경우는 2백평방m당 1대가
추가되던 것이 앞으로는 1백34~2백평방m 미만인 경우 1대의 주차시설,
그리고 2백평방m 초과시 1백34평방m당 1대 추가로 각각 강화된다.
또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현재의 1백50평방m(45.4평)당 1대에서 1
백15평방m(34.8평)당 1대의 주차시설 확보가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