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구속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민자당 중앙위원 최일수씨(40.상업.서울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를 12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0년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차모씨 가
족들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가
로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