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6명 집행유예 ... 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1.12 00:00 수정1993.01.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2일 백화점사기세일과 관련,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안영찬피고인(43.롯데쇼핑숙녀의류부장)등 서울시내 유명백화점관계자 6명에게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재정 어려운데 '묻지마 살포'…2746억 쏘겠다는 지자체 9곳 [이슈+] 전 지역 주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만에 2배 늘어났다. 탄핵 정국 및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지... 2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장관…국회 대체와는 무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 3 尹 조사 4차례 거부하자…공수처, 강제구인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