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지난해말 난지도매립장을 부분 폐쇄한데 이어 그동안 반
입을 허용해 온 토사 콘크리트조각 등 건축공사장쓰레기도 3월부터는 모두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함께 하루 1만5천t씩 발생하는 공사장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
를 위해 이를 전담할 수집운반업자를 별도로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8.5t 이상의 밀폐식 운반차량과 5백평이상의 쓰레기집하
장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수집 운반업허가를 내주기로 했
다.
공사장 쓰레기의 수집운반이 허가업체에 한해 허용됨에 따라 3월부터는
무허가업체가 공사장 쓰레기를 수집, 처리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