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의장
실용신안의 권리등록제도를 무심사주의로 바꿀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의장 실용신안에 대해 출원후 즉시 공고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권리등록해주는 무심사주의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심사주의를 채택할 경우 출원후 공개 심사하는 절차가 생략돼 2년정도
걸리는 권리화기간을 3~4개월로 줄일 수 있게된다.

미국등 대부분 국가들은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무심사주의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무심사제도를 실시키로 최근 결정됐다.

특허청관계자는 실용신안 의장등은 개발기간과 기술및 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비해 권리화기간이 길어 신속한 등록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무심사주의는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한 반면
권리분쟁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및 변리사등의 여론을 수렴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