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납업체에 대한 등록취소권이 다음달부터 시.도로 이양된다.

상공부는 12일 주한미군군납업체의 등록업무는 이미 시.도로 이양돼 있는
반면 허위납품이나 불공정행위등에 대한 등록취소는 상공부장관이
취급,군납업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 군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등록취소권도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

현재 주한미군 군납사업에는 5백여개 업체가 연간 3억달러 정도의
건설공사나 물품납품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