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빈발하고 있는 지역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무력제재를 보완하는 "경제제재법" 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
(산경)신문이 12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는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1990년)등과 같이 긴급사태에 기동적인 대응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과 더불어 법정비를 통해 경제
제재의 발동을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분쟁확대를 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말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일정부가 미국에의한 일방적인 제재조치 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무역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대항법으로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경제제재법을 통해<>유엔이 규칙위반을
인정하고 유엔스스로가 제재를 실행할 경우<>유엔의 인정을 토대로 각국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재를 발동할 경우<>규칙위반의 인정,제재의 실시등을
각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경우등 각사례에 대처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것으로 군사력에 대신하는 강제력의 즉시 행사에 중점을 둘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으로는 금융거래및 수출입의 중지,우편 전화 항공 선박
서비스등의정지,무역보험의 중지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정부는 지금까지 대이라크 제재등에서 외환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을
원용해 자금의 이전,수출입의 중지 조치등을 취해왔으나 이법이 부당한
군사행동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예방적인 제재"를 발동하기 어려운
결점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