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은행에서 가계자금을 대출받을때는 부동산소유여부들을 확인
하는 신용조사를 받지않고 대출약정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제조업체가 운전자금을 대출받을때 1억원까지는 어느곳에 얼마를
쓸지를 따져보는 소요자금산정 과정이 생략되는등 융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민은행은 12일 융자절차를 고객위주로 대폭 간소화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가계자금을 대출받을때 지금까지는 융자신청서와 신용조사서 약정서등을
함께 냈으나 앞으로는 약정서만내면 대출되도록 했다.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조사를 않고 대출받을수잇는 대출금의 범위를
<>담보대출의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제조업체에 운전자금을 대출할때 1억원까지는 소요자금산정을
생략토록했다.

지금까지는 5천만원이상은 일본이 자금이 실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은행이
계산해 대출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은행은 또 주택등을 담보로해서 대출할때 하던 현장감정을 융자금액
5천만원까지는 생략하고 "시가추정"방식으로 담보물을 평가토록 했다.

이에따라 감정수수료가 없어지고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3~4일로
단축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급여이체를 하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자동대출의
기본한도로 50만~1백만원을 설정,거래실적에 따른 자동대출범위를 늘렸다.

국민은행관계자는 "한번 대출받을때 여러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해 실시했던
인감증명서 생략조치와 함께 고객편의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