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업자는 상품 용역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와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농.수.축산등 1차산업과 의료업
변호사 세무사등 용역사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만 내도록 했다. 조세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회
문화 공익사업등을 조장하기 위한것이다. 승용차 보석등 고가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소비를 억제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연4회 신고금액과 납부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매년 1월중 수입금액을 신고한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을 결정,소득세만 내면 된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축산업 수산업등 15개업종에 총71개
종목이다. 사업자수는 모두 88만1,000명에 달하며 이중 수입금액
3,600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가 19만8,700명,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와 3,600만원초과사업자는 25만3,600명,보험모집인등
자료과세자가 42만8,7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