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6명에 집행유예 .. 법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2일 백화점사기세일과
관련,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안영찬피고인(42.L쇼핑숙녀의류부장)등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관계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모두 초범인데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피고인등은 지난89년2월 바겐세일기간에 신상품인 여성외투의 정가를
허위로 1백% 높게 책정한뒤 50%할인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백화점당
3억~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관련,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안영찬피고인(42.L쇼핑숙녀의류부장)등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관계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모두 초범인데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피고인등은 지난89년2월 바겐세일기간에 신상품인 여성외투의 정가를
허위로 1백% 높게 책정한뒤 50%할인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백화점당
3억~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