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에 건설되는 다대포항개발사업이 환경보전을 내세운 환경당국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해항청은 부산시 북구 사하구등 주거지역에
밀집,도심교통난등을 야기하고 있는 2백여개의 원목가공공장들을
부두배후에 통합수용해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낙동강하구좌안에
목재전용부두인 다대포항개발사업을 세계은행차관(7천만달러)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해항청은 지난해의 입지선정및 타당성조사에 이어 올해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항만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항만개발지역일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이를 해제해줄것을 환경처에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처가 협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다.

환경처는 낙동강하구일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데다 우리나라에선 첫
지정된 자연생태계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있다. 환경처는 또 "현재 자연생태계보존지역이 전북 구례군
지리산일대와 강원도 인제군대암산일대등 3곳밖에 지정이 안되어있는데도
반발이 심한터에 일부라도 해제해주기 시작하면 잇따른 개발요구를
막을길이 없어 법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불가방침을 밝히고있다.

해항청은 이에대해 항만개발계획지역은 낙동강하구둑축조이후 모래의
퇴적으로 현재 육지화됐으며 철새도 다대포가 아닌 명지지역에 주로
서식하고있어 이지역이 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해항청은 특히 계획지역이 다대포만내에 항만을 건설하는 경우보다
공사비가 6백여억원이나 절감되는데다 앞으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안할때
계획지역이 적지라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선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지역은 건설부가 지난 91년2월 공업항을 건설할 계획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고시했었으나 현재는 건설부 부산시 모두 해항청의
계획에 반대하지않고있어 환경처의 해제만 있게되면 사업이 본격추진되게
된다.

<노웅기자> 중.소규모개발도 환경협의 거쳐야 환경처 규정공포
오는 4월부터 환경영향에 민감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소규모라도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처는 12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3만평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행위가
무방비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계획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공포,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규정에 따르면 산림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습지
철새도래지 휘귀동식물서식지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7백50평이상의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해당사업승인기관이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역종합개발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개발 농림수산정책등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수립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측면을 고려토록
의무화,이들 사업으로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