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태전자, 법정관리 신청 항고 기각 입력1993.01.12 00:00 수정1993.01.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태전자의 법정관리신청 항고가 12일 기각당했다. 지난 91년11월19일 부도처리된후 청주지방법원에 낸 법정관리신청이기각당한 영태전자는 작년 10월5일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으나 이날기각당했다고 증권거래소가 밝혔다. 이에따라 영태전자 주권은 거래소의 시장조치로 12일 후장에 매매거래가정지됐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어린 친구들 걱정이네"…홍석천 마약 중독 '경고' 마약류 중독자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40만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홍석천이 나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홍석천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마약을 복용한 듯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을 올리며 "노... 2 전광훈 "尹, 거룩한 사고 친 것"…관저 인근 보수단체 집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 등 행사가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는 5일 한강진역 인근에서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무... 3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불티나게 팔린 전기차 기아 컴팩트 전기차 EV3가 출시 6개월만에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1위를 기록했다. EV3는 기아가 보급형을 목표로 만든 모델로, 저렴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렀다는 분석이다.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