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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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대도시의 단독주택과 20가구 이하 연립주택.빌라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건설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
각해짐에 따라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단독주택의 면적한계를 현재의
2백㎡(60.5평) 미만에서 1백34㎡(40.5평) 미만으로 낮추는등 주차장 설치기
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달초 6대 도시에 대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등에서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하반기
부터 새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건설부는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
각해짐에 따라 주차장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단독주택의 면적한계를 현재의
2백㎡(60.5평) 미만에서 1백34㎡(40.5평) 미만으로 낮추는등 주차장 설치기
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달초 6대 도시에 대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기준을 제시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등에서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하반기
부터 새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