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지 않았던 중.소규모 개발사업 가운
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나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2일 환경처에 따르면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2천5백 이상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또 습지, 철새도래지, 원시림, 희귀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
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