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12일 금년도 입시학원등 사설학원의 수강료 및 사립유치
원의 납입금 인상률을 최고 9% 이내로 억제키로 하고 이같은 지침을 9개 지
역교육청에 시달했다.
시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수강료 및 납입금을 조정한지 1년이 안된 학원및
유치원은 금년에 인상이 동결되며 조정 1~2년및 2년 이상된 학원과 유치원
은 각각 최고 6%와 9%이내에서 수강료와 납입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의 이같은 지침은 교육부가 금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수강료
및 납입금을 9%이상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시내 사설학원 및 사립 유치원들은 올해 수강료와 납입금을 최고
20%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