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날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부정축산물유통 특
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동안 23개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벌이며 적발된 위반
업자는 고발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시는 또 부정축산물 유통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거래액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불한다.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 없는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