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정선태검사는 13일 인기가수 이현우씨(26.본명 이상원)
등 5명이 두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 대해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모씨(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
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중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문 나
이트 디스코클럽''에서 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7g을 건네받은 후 청평
모유원지에 만난 이재혁씨(20.대학생)와 함께 같은해 10월중순과 12월 초
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씨의 집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장윤(26),최은창(25),안철호(24)씨등은 가수
이씨와는 상관없이 연주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이라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