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해고무효결정을 내린 노동자는 회사가 복직조처를 하지않은
채 다른 회사로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
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김진상판사는 13일 (주)세화 해고노동자 김송구(36.
광주시광산구신촌동369)씨가 (주)동진금속을 상대로 낸 근로자확인소송에
서 "회사의 영업양도계약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
기때문에 근로관계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봐야한다"며 "김씨가 동진금속의
사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인수당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특정근로
자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해고의 일종"이라고 신
분유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