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3일 출국정지처분을 받은 다방종업원들을 상대로 이미 사망
한 사람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일본술집에 취업시켜온 서울여행사직원 박
영석(45.서울강남구도곡동56)씨에 대해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경찰은 또 외국에 불법체류한 혐의로 여권정리 처분과 함께 출국이 정
지됐으면서도 불법여권으로 출국해 일본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 강은
경(25.여)씨 등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이미 사망한 이아무개(31.여)씨
등의 이름으로 강씨 등의 사진을 붙인 불법여권을 만들어준 뒤 이들이 일
본 술집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