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의 격리를 통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행형법 등
행형관련 법규가 일제 때 식민통치 목적으로 제정된 조선총독부감옥법(일
명 조선감옥법)을 대부분 베낀 것이어서 전 근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조
항이 많아 이 법규들을 전면 재검토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
적이 높다.
이와함께 의료보장제도.접견권.집필권같은 재소자처우문제와 기존관행을
시대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3일 재야법조인들에 따르면 지난 50년 3월2일 제정된 현행 행형법 및
그 시행령과 하위법규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재소자규율.징벌규칙 등
행형 관련 법규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칙령 제243호로 제정된 조선감옥
법 체계를 거의 대부분 답습한 것이어서 비록 4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
긴 했지만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