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술 인증마크제도 3월부터 시행...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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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국산기술 인증마크제도
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처는 14일 중소기업등이 개발한 신기술이 시장개방 및 외국제품의
가격인하 공세로 상품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국내에서 자체개발된
기술 중 국산화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기술에 대해 국가가 공인해 주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완성품의 품질 안전성 디자인에만 적용되던 KS품 검 GD등 기존
마크와는 달리 기술에 적용함으로서 소재나 부품의 상품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신기술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일정기간동안 인증기술명
이 명시된 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게 되며 해외제품의 덤핑에 대
한 보호 및 출연연구소의 기술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처는 14일 중소기업등이 개발한 신기술이 시장개방 및 외국제품의
가격인하 공세로 상품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국내에서 자체개발된
기술 중 국산화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기술에 대해 국가가 공인해 주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완성품의 품질 안전성 디자인에만 적용되던 KS품 검 GD등 기존
마크와는 달리 기술에 적용함으로서 소재나 부품의 상품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신기술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일정기간동안 인증기술명
이 명시된 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게 되며 해외제품의 덤핑에 대
한 보호 및 출연연구소의 기술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