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회칙 위반사건을
심의토록 하는등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협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아닌자의 유료법률상담 유료법률문서작성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했으며 법무법인구성원의 법조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
년으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