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토록 하는등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협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아닌자의 유료법률상담 유료법률문서작성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했으며 법무법인구성원의 법조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
년으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