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자격확대 추진...8개 관련법 통합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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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농지이용과 농지소유등을 규제해온 농
지개혁법 등 농지관련 8개 법률을 농지기본법으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
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제도는 자급자족시대에 걸맞도록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을 규제하는 규제일변도로 되어있어 우루과이 라운드
(UR) 농산물 협상등으로 개방화시대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 농지소유상한선과 소유
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이용규제는 완화하며 영농규모를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기본법의 연내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농지소유 상한선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0ha까지 소유할수 있도
록 이미 결정됐으나 농지소유자격 확대와 농지이용 규제완화는 공청회 등
을 통해 구체적인안을 결정키로 하고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개혁법 등 농지관련 8개 법률을 농지기본법으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
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제도는 자급자족시대에 걸맞도록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을 규제하는 규제일변도로 되어있어 우루과이 라운드
(UR) 농산물 협상등으로 개방화시대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 농지소유상한선과 소유
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이용규제는 완화하며 영농규모를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기본법의 연내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농지소유 상한선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0ha까지 소유할수 있도
록 이미 결정됐으나 농지소유자격 확대와 농지이용 규제완화는 공청회 등
을 통해 구체적인안을 결정키로 하고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