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대치동/롯데 신천동 부지 토초세 부과 '부당'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포항제철의 강남구대치동 부지와 롯데쇼핑의 송파구신천동 부지에 대한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소 심판관 합동회의(의장 이근영국세심판소장)는 14일 포철과
롯데쇼핑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제한및 착공제한이
있었으므로 제한기간을 감안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들 청구건에 대한 토초세부과를 재판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91년11월1일 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하면서
포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소재 경영정보센터
건축부지(5천2백89평)와 롯데쇼핑의 송파구 신천동소재 업무용건물
신축부지(6천7백14평)는 과세 결정기간 종료일인 지난 90년12월31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철에 2백73억원,롯데쇼핑에 2백10억원의
토초세를 각각 부과했었다.
포철의 대치동부지에 대한 2백73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단일필지로는 최고금액이다.
국세심판소는 국세청의 이들 부지에 대한 과세는 현행 토초세법상
건축물신축용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나 착공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날까지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않도록 되어 있는 유예규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포철부지의 경우 건축허가제한및 착공제한조치로 4백39일간 착공이
불가능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을 가산할 경우 92년3월12일까지는 유휴토지로
판정할수 없으며 롯데쇼핑부지도 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제한조치로 4백7일간
착공을 할수 없었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을 합하면 92년2월8일까지는
유휴토지로 확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소는 따라서 국세청이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이 되기전인
91년11월1일자로 이들 부지에 과세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다만 유예기간(포철 92년3월12일,롯데쇼핑 92년2월8일)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거나 착공은 했으나 공사기간 경과비율만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토초세법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국세청이 판정기준일의
현황을 재검토하여 다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소는 이번 포항제철과 롯데쇼핑같이 국세청의 과세판정일
기준산정이 잘못되어 인용된 사례는 20여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혜의혹은
전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소 심판관 합동회의(의장 이근영국세심판소장)는 14일 포철과
롯데쇼핑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제한및 착공제한이
있었으므로 제한기간을 감안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들 청구건에 대한 토초세부과를 재판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91년11월1일 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하면서
포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소재 경영정보센터
건축부지(5천2백89평)와 롯데쇼핑의 송파구 신천동소재 업무용건물
신축부지(6천7백14평)는 과세 결정기간 종료일인 지난 90년12월31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철에 2백73억원,롯데쇼핑에 2백10억원의
토초세를 각각 부과했었다.
포철의 대치동부지에 대한 2백73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단일필지로는 최고금액이다.
국세심판소는 국세청의 이들 부지에 대한 과세는 현행 토초세법상
건축물신축용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나 착공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날까지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않도록 되어 있는 유예규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포철부지의 경우 건축허가제한및 착공제한조치로 4백39일간 착공이
불가능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을 가산할 경우 92년3월12일까지는 유휴토지로
판정할수 없으며 롯데쇼핑부지도 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제한조치로 4백7일간
착공을 할수 없었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을 합하면 92년2월8일까지는
유휴토지로 확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소는 따라서 국세청이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이 되기전인
91년11월1일자로 이들 부지에 과세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다만 유예기간(포철 92년3월12일,롯데쇼핑 92년2월8일)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거나 착공은 했으나 공사기간 경과비율만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토초세법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국세청이 판정기준일의
현황을 재검토하여 다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소는 이번 포항제철과 롯데쇼핑같이 국세청의 과세판정일
기준산정이 잘못되어 인용된 사례는 20여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혜의혹은
전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