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공사 감리용역 감독체제 강화 .. 위반,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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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아파트건설공사의 감리용역에 대한 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주공에 따르면 부실감리업체는 건설부에 등록취소를 요구하거나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책임감리자에 대해선 면허취소요청이나 최장
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공은
공공주택의 양질 시공을 위해 민간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아파트시공감리용역을 정기적으로 평가,감리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한햇동안 업무수행평가결과 하위 10%이내에 속한 감리자에
대해서 이같이 엄중 제재키로 했다.
주공이 마련한 부실감리자 평가기준은 중대부실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감리회사에 대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요구하고 동시에 계약해제와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책임감리자는 주공아파트공사현장에 3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기술자격면허를 취소토록 요청키로 했다.
주공은 감리자에 대한 평가는 최초 감리회사의 기술수행능력 서류평가이후
감리수행진행 과정중에 3회,용역완료후 최종성과품심사등 모두 5회에 걸쳐
시행되며 감리용역수행률이 50%이상 진행된 현장을 대상으로
종합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공은 성실한 감리업체를 육성키위해 연말 감리용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상위 10%이내에 속한 업체는 포상도 병행키로 했다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주공에 따르면 부실감리업체는 건설부에 등록취소를 요구하거나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책임감리자에 대해선 면허취소요청이나 최장
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공은
공공주택의 양질 시공을 위해 민간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아파트시공감리용역을 정기적으로 평가,감리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한햇동안 업무수행평가결과 하위 10%이내에 속한 감리자에
대해서 이같이 엄중 제재키로 했다.
주공이 마련한 부실감리자 평가기준은 중대부실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감리회사에 대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요구하고 동시에 계약해제와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책임감리자는 주공아파트공사현장에 3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기술자격면허를 취소토록 요청키로 했다.
주공은 감리자에 대한 평가는 최초 감리회사의 기술수행능력 서류평가이후
감리수행진행 과정중에 3회,용역완료후 최종성과품심사등 모두 5회에 걸쳐
시행되며 감리용역수행률이 50%이상 진행된 현장을 대상으로
종합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공은 성실한 감리업체를 육성키위해 연말 감리용역의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상위 10%이내에 속한 업체는 포상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