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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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 컨테이너와 덤프트럭의 경우
전국으로,용달화물차는 시.도로 각각 확대된다.
또 용달화물차의 운임체계가 구역운임제로 바뀌어 요금미터기가 없어진다.
교통부는 14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쟁력강화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개권역으로 나눠 제한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사업과 덤프트럭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용달화물차는
시.군단위에서 시.도단위로 각각넓혀주기로 했다.
또 요금미터기를 부착,기본요금에 거리당 요금을 추가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임체계를 구간단위로 운임을 물게하는 구역운임제로 바꿔 요금미터기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화물자동차의 운임은 상.하한을 정해 신고할수 있도록
탄력운임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자동차 차고기준을 완화,자기소유차고지만 인정하던
것을 3년이상 장기임대차고지도 허용하고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기준면적을 50%범위내에서 축소할수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분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필요한 경우 인접시도와 통합할수 있도록 했다
전국으로,용달화물차는 시.도로 각각 확대된다.
또 용달화물차의 운임체계가 구역운임제로 바뀌어 요금미터기가 없어진다.
교통부는 14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쟁력강화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개권역으로 나눠 제한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송사업과 덤프트럭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용달화물차는
시.군단위에서 시.도단위로 각각넓혀주기로 했다.
또 요금미터기를 부착,기본요금에 거리당 요금을 추가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임체계를 구간단위로 운임을 물게하는 구역운임제로 바꿔 요금미터기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화물자동차의 운임은 상.하한을 정해 신고할수 있도록
탄력운임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자동차 차고기준을 완화,자기소유차고지만 인정하던
것을 3년이상 장기임대차고지도 허용하고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기준면적을 50%범위내에서 축소할수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분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필요한 경우 인접시도와 통합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