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새로 설치되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법위반및 변호사회칙위반사건을 심의하는등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법무부에서 변협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한
변호사법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자의 유료법률상담과 유료법률관계문서작성등을
처벌유형에 추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의 법조경력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사유 절차기간 불복방법및
해제등의 규정을 신설하는등 업무정지명령제도를 보완했다.

국무회의는 또 미얀마정부의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을 지원하기위해
57억2천6백만원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을 제공하는것을 내용으로한
"대한민국정부와 미얀마연방정부간의 대미얀마연방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키로 의결했다.

미얀마에 제공되는 차관은 연이율 2.5%로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25년동안
상환되며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대금으로
사용된다.

각의는 또 베트남정부와 경제.기술협력증진을 위하여 정보교환및 과학자등
전문가 교류를 장려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하며 양국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을 골자로한 대한민국과 베트남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체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