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어 운행할 때 승객이 내는 20%의 할증요금이
없어지게 된다.
교통부는 14일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필요한 경우 인접 시.도와
통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시.도별로 설정된 택시의 사업
구역을 서울.부천, 서울.성남 등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통합된 단
일 사업구역 안에서는 동일한 미터요금이 적용된다.
교통부 관계자는 "승객들의 생활권이 대도시와 위성도시의 구분 없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는 반면 택시는 여전히 시.도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
도 할증요금을 받는 문제점이 규칙 개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