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대선 당
시 정주영 국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 직원 및
고객들에게 선심관광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
월이 구형된 현대자동차 전무이사 홍두표(49)씨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
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초 이 회사 부사장 노관호(52.수배중)씨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주영 국민당 대표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고객 및
직원 1만9백여명을 울산과 서산 등지에 산업시찰을 시키고 2만원 상당의
지갑 및 벨트 등을 기념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