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집에서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피로가 겹쳐 일어났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안진훈 부장판사)는 14일 전 한국통신공사 경
산전화국장 이수현씨(60) 가족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
비 지급거부 취소청구소송에서 장의비 지급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상시 건강했으나 복무감사 결과 부하들이 경고처
분을 받아 충격을 받은데다 전화가입홍보 및 판매 등 업무에 많은 신경
을 써 피로가 누적돼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