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세청(IRS)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거래와 관련,
이전가격산정방법등에서 작년 개정안을 다소 완화시킨 새로운 이전가격세법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외국기업의 본.지사간의 이전가격거래로 얻은 기업의
이익을 같은 업종의 평균수익과 비교,가격산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작년 개정안의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기업의 이윤이 업계평균에 못미칠 경우 이전가격조작으
로 간주,벌과금을 물게 한 종전의 획일적인 과세방법 대신에 각기업의 특성
을 살리는 가격산정방법을 인정하는등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작년 세법상의 이전가격산정 적절성여부 테스트조항은 그동안 외국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너무 경직적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조세협정에 위배된다고
강력한 반발을 샀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21일)된 뒤 90일이 지난 오는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나 클린턴행정부가 이를 재수정 또는 폐기할 권한을 갖고
있어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클린턴 대통령당선자는 유세기간중에 공공투자등의 투자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4년간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세등의
과세를 강화,4백5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고 공약했었다.

미 재무부관리들은 그러나 클린턴 당선자의 외국기업 과세강화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